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관련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퇴직 예정 근로자의 재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14일 발표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재취업서비스를 활용해 실질적인 이직·전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현행 제도는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주에게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2027년 하반기부터 500인 이상 사업주로, 2029년 하반기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주로 의무 적용 대상이 넓어집니다. 이에 따라 이직·전직이 활발하게 일어나 재취업 지원 필요성이 높은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한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이행 방식도 다양해집니다. 현행 제도는 사업주가 진로설계, 취·창업 교육,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근로자는 참여 여부만 선택할 수 있어, 근로자가 원하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근로자가 직업훈련 등 스스로 희망하는 서비스에 참여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 이를 사업주의 의무 이행으로 인정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개인 특성에 맞는 재취업 준비를 보다 쉽게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편의 제공만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서비스에 참여해 실효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며 "사업주는 보다 쉽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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