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장기 미변제 사업주 2,057명 처음으로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5월 29일, 대지급금을 장기간 갚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 대해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미변제한 금액은 총 3,868억 원에 달한다.

대지급금은 기업이 임금을 체불해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사업주는 대지급금이 지급된 후 국가에 변제할 의무가 있지만, 일부 사업주가 장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2024년 8월 7일 시행된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에 신용제재 조항을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그 시행 이후 첫 신용제재로,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이상 미납하고 미회수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사업주의 미회수 금액과 인적 사항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며, 이들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금융 거래와 대출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도권 건설업체 A는 2023년부터 약 9억 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으나 다수의 부동산과 자동차를 보유하고도 변제하지 않고 소송을 장기화하고 있다. 경남 건설업체 B는 2024년부터 약 5억 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으나 분할 상환을 중단하고 4억 7천만 원을 미변제 중이며, 대표는 잠적한 상태다. 수도권의 현금수송 지원서비스업체 C는 2022년부터 약 26억 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됐으나 25억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신용제재가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며, 사업주의 체불임금 책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정부는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적용하는 등 신용제재를 통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크게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뉜다.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회생절차개시나 파산선고, 또는 고용노동관서의 도산 사실 인정을 받은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간이대지급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고용노동관서의 체불 확인이 있을 때 퇴직 근로자나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에게 지급된다. 지급 범위는 퇴직자의 경우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이며, 재직자는 마지막 체불일로부터 소급 3개월분이다. 상한액은 도산대지급금이 최대 2,100만 원,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 1,000만 원(임금 700만 원·퇴직급여 700만 원 한도), 재직자 700만 원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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