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2026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고 노동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공공부문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출연·출자기관 등을 포함하며, 이들 기관은 2027년부터 소속 기간제 노동자가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반영과 내부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의 지급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정수당은 직접고용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퇴직금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계약 만료 시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구간별 정액으로 지급된다. 퇴직 시점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 노동자부터 적용되며, 지급 금액은 근무기간에 따라 1~2개월 미만 38만 2000원, 3~4개월 미만 84만 6000원, 5~6개월 미만 126만 원, 7~8개월 미만 162만 2000원, 9~10개월 미만 205만 5000원, 11~12개월 미만 248만 8000원이다. 이 금액은 최저임금의 118%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적정임금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중 월 정액임금이 최저임금의 118%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월 정액임금을 최소한 이 수준까지 일괄 인상하며, 초단시간 노동자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받는다. 또한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이 보장되도록 했고, 1월 1일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1월 2일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했다.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공정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처우개선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과 임금 실태를 매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전년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사유도 함께 기록해야 한다. 각 기관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가이드라인 준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사 협의를 진행해야 하며, 상급기관은 연 1회 이상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대해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해야 한다.
채용 사전심사제 개정안은 2018년 도입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됐다. 제도의 대상을 기존 1단계 기관에서 2단계 기관인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과 자회사까지 확대했다. 파견이나 용역을 사용하거나 단기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인지 반드시 심사하도록 명확히 했다.
심사 항목도 강화됐다.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뿐만 아니라 1년 미만 계약이 불가피한지, 초단시간 근무 형태가 필요한지, 적정임금과 공정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도 함께 심사한다. 채용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사전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전체 위원의 40% 이상 포함해야 한다. 외부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기관의 자문변호사 등은 지양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권역별 전문가단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을 실태조사하고 심사 실적과 위원회 구성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와 내실화 정도를 정성·정량 평가하고, 이를 기관평가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노동감독과 평가도 병행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