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의 준비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첫발을 뗀 노동계·정부·전문가 사전 협의체는 5월 29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루며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리고 정흥준(서울과기대), 채준호(전북대), 정동관(노동연구원) 교수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협의체는 법 시행 즉시 공무직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인 공공부문 종사자의 고용 질 개선과 공공서비스 향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참여 주체 모두가 공감하는 체계적인 논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협의체 출범 이후 2개월간 10여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친 결과, 공무직위원회법에서 규정한 다층적 위원회 구성(공무직위원회-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과 각 위원회의 기능 분담, 연계 구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시행령(안)은 위원회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틀에 중점을 두고, 각급 위원회의 규모, 간사, 회의 소집 및 안건 발의·상정·의결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공무직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노사 위원 추천, 회의 소집 절차, 안건 발의 및 상정, 공무직근로자 정의 중 도급·위탁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다. 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간사는 기획단장이 맡고, 공무직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며 검토 및 의결 사항, 발전협의회에 요청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분야별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협의회장은 발전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또한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안)은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준비 단계부터 긴밀하게 소통해 이뤄낸 첫 번째 결과물”이라며 “법 시행이 약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후속 논의에 박차를 가해 공무직위원회가 출범 즉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사전 협의체는 이번 회의에서 큰 틀의 구조를 합의·결정한 만큼, 앞으로는 정책 의제, 위원 명단, 운영세칙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본격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행령(안)은 6월 중 입법예고 등 공식 절차에 들어가며, 법 시행일인 9월 18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며,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30명 이내의 위원에는 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기획처·인사혁신처 차관급 정부 위원, 양대 노총이 추천하는 5명 이상의 노동계 위원, 사용자 대표 5명 이상,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포함된다. 실무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발전협의회는 고용노동부 실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분야별협의회는 6개 분야(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간위탁, 자회사)로 나뉘어 각각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안) 확정을 계기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노동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