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사가 단체협상을 체결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번 합의를 환영하며 건설현장 안전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동안 제기된 여러 현안에 대해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고 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6가지 방향으로 세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적정 임대료 산정을 위해 표준시장단가와 품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는 타워크레인 임대료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노사 간 갈등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나 사회적 논의가 있을 경우 유관 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노후 장비 사용에 따른 안전 우려와 업계의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임금 체불과 장비비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타워크레인 임대료와 임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도록 해 중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불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현장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브레싱 설치 공법을 개선한다. 브레싱은 타워크레인의 구조적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로, 설치 기준을 강화해 사고 예방에 나선다. 또한 소형 타워크레인과 일반 타워크레인의 규격별 안전관리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노후 장비의 법정검사 기준과 수수료 체계도 개선된다. 정부는 장비 노후화에 따른 안전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검사 기준을 현실화하고, 수수료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과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며, 관련 정책을 신속히 추진해 업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