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심의위원회 개최... 산재 신속 처리 등 산재보험 혁신 가속화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산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는 한편 관련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교통사고 조사원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험사나 위탁업체로부터 업무를 받아 자동차 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이들은 2차 교통사고 등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거쳐 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했으며,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 내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가 신설된다. 전문의와 업무상 질병 연구 박사 등 의·과학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불명확한 의학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인정 기준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산재 노동자가 적기에 보상받아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처리 기간 단축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1분기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전년 동기보다 30.6일 줄어든 229.6일을 기록했고, 처리 건수는 46.7% 증가했다. 특히 전체 업무상 질병의 6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처리 기간이 50.8일 감소했으며, 처리 건수는 77.3%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2027년에 총 75억원 규모의 정보화 예산을 투입해 서류 검토와 판정 과정을 자동화·고도화할 계획이다. AI(인공지능) 재해조사 어시스턴트와 AI 기반 특별진찰 신속 판정 시스템 등을 도입해 처리 기간을 더욱 단축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취약계층 노동자가 산재 신청이나 이의제기 과정에서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예산도 반영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라며 "특히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AI 기술 도입과 선 보장 체계 정착을 통해 신속처리 기조를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재보험 혁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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