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관련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입법예고

고용노동부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나섰다. 더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의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근로자가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예고 기간은 7월 8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5월 14일 발표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재취업 서비스를 활용해 실질적인 이직·전직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는 사업장 기준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의무가 부과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7년 하반기부터 500인 이상, 2029년 하반기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의무 대상이 넓어진다. 이에 따라 이·전직이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상대적으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던 중견·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제도 혜택을 받을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주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를 이행하는 방식도 다양해진다. 현행 제도는 사업주가 진로 설계, 취·창업 교육, 취업 알선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근로자는 제공된 서비스에 참여할지 말지만 결정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근로자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주도 참여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 근로자가 직업 훈련 등 스스로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참여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시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휴가 부여, 비용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 이를 의무 이행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자신의 경력과 적성에 맞는 훈련이나 교육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 개인별 맞춤형 재취업 준비가 가능해진다. 사업주 입장에서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적합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다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가 주도적으로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해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설계됐다"며 "사업주는 보다 쉽게 의무를 이행하고, 근로자는 개인 특성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이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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