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불공정 고용 관행을 근절하고, 노동 가치와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2027년부터 적용되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의 지급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해 각 기관이 제도를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내부 규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공정수당은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퇴직 시점이 2027년 1월 1일 이후인 노동자부터 적용되며,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구간별로 정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1~2개월 미만 근무 시 38만 2000원, 11~12개월 미만 근무 시 248만 8000원을 받게 된다. 초단시간 노동자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공정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다.

적정임금은 공공부문 직접 고용 기간제 노동자 중 월 정액임금이 최저임금의 118%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임금 수준까지 일괄 인상하는 제도다. 이는 생활임금의 평균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노동 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최소 1년의 근로계약을 보장하도록 했다. 1월 1일이 휴일이라는 이유로 관행적으로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도 지양하도록 명시했다.

처우개선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각 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 현황과 임금 등 실태를 매년 관리해야 한다. 특히 전년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가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사유도 함께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 기관은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노사 협의를 통해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상급기관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속 기관과 산하기관, 소관 자회사 등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해야 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도 대폭 강화된다. 이 제도는 2018년부터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사유(일시·간헐적 업무, 휴직 대체 등)에 한해 채용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이번 개정으로 심사 대상이 기존 1단계 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에서 2단계 기관(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자회사)까지 확대된다.

또한 파견·용역을 사용하거나 단기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업무가 상시·지속 업무인지 누락 없이 심사하도록 명확화했다.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심사에 더해 1년 미만 계약이 불가피한지, 초단시간 근무 형태가 필요한지, 적정임금·공정수당 등 처우개선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도 심사하도록 했다.

채용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전심사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전체 위원의 40% 이상을 포함하도록 했다. 외부 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되, 기관의 자문변호사 등은 지양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권역별 전문가단을 구성해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사전심사제 운영 현황을 실태조사하고, 심사 실적 및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심사제 도입 여부와 내실화 정도를 정성·정량 평가하고, 이를 기관평가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도화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노동감독·평가 등도 병행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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