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산재보험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조사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신설, 그리고 2027년 산재기금 운용계획이 심의·의결됐다.
먼저, 교통사고 현장을 조사하는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회사나 위탁업체로부터 업무를 받아 자동차사고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이들은 2차 교통사고 등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연구용역과 실태조사를 거쳐 마련된 이번 방안은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본부 내에 '업무상질병의학자문위원회'가 신설된다. 전문의 및 업무상 질병 연구 박사 등 의·과학 전문가 20명 내외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불명확한 의학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인 인정 기준 개선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을 내년까지 120일로 단축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올해 1분기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전년 동기 대비 30.6일 줄어 229.6일을 기록했고, 처리 건수는 46.7% 증가했다. 특히 전체 업무상 질병의 64%를 차지하는 근골격계 질병의 처리 기간은 50.8일 감소했으며, 처리 건수는 77.3% 증가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내년에는 총 75억원 규모의 정보화 예산을 투입해 서류 검토와 판정 과정을 자동화·고도화할 계획이다. AI 재해조사 어시스턴트와 AI 기반 특별진찰 신속 판정 시스템 등을 도입해 처리 기간 단축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또한 취약계층 노동자의 산재 신청 및 이의제기 과정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된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위원회는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라며 "그간 집중해 온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 단축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AI 기술 도입과 선 보장 체계 정착을 통해 신속처리 기조를 가속화하는 한편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산재보험 혁신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