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노·정·전 사전 협의체'의 두 번째 전체회의를 5월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n\n이번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정부 측 관계자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 대표, 그리고 노동 전문가들이 참석해 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 도출하고 시행령(안)을 확정했다.\n\n사전 협의체는 지난 3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약 2개월간 10차례 이상의 실무협의를 통해 공무직위원회의 체계적인 논의구조를 설계하는 데 집중해 왔다. 참여 주체인 노동계, 정부, 전문가 모두가 공감하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같이한 결과다.\n\n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무직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 위원, 노동계 위원, 사용자 대표, 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회의 소집 절차, 안건 발의·상정·의결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n\n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 규모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노동부차관이 맡고 간사는 공무직위원회 기획단장이 담당한다. 공무직위원회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검토하고, 필요시 발전협의회에 연구·검토나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n\n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는다.
실무위원회에서 요청한 사항이나 분야별협의회에서 보고된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n\n분야별협의회는 6개 분야(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민간위탁, 자회사)별로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협의회장은 발전협의회 위원장이 전문가 중에서 지명하며, 각 분야별로 심층 논의를 진행한 후 결과를 발전협의회에 보고한다.\n\n시행령(안)은 또한 각급 위원회의 회의 소집 요건, 안건 발의 주체, 의결 정족수 등 세부 절차를 공무직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회의는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공지해야 하며, 의결 시 비공개 회의도 가능하도록 했다.\n\n운영세칙 조항을 통해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