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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보험업계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 실시

재정경제부, 금융·보험업계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 실시

재정경제부, 금융·보험업계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 실시

재정경제부(재경부)가 금융·보험업계의 세법개정 요구사항을 직접 듣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재경부는 29일 금융투자협회를 찾아 금융투자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및 주요 증권·보험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에 앞서 개정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찾아가는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에 이어 세목·분야별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과정에서 유동성공급자 등에 대한 유가증권 매매 손익통산 인정과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업 교육세 과세표준 변경에 대한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업계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시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조만희 세제실장은 "금융·보험업계의 건의들을 심도있게 검토할 계획이며, 합리적인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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