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금융·보험업계 세법개정 건의 간담회 실시

# 재경부, 금융·보험업계 세제 현안 청취…IFRS17 전환 따른 교육세 개편 논의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 마련을 앞두고 금융·보험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및 주요 증권·보험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세제 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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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현장 소통 행사다. 재경부는 세목별·분야별로 현장에서 실제 부딪히는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을 도입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교육세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동성공급자(LP)의 유가증권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 부채 평가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 만큼, 교육세 과세표준도 이를 반영해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FRS17은 보험계약마진(CSM) 등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기존 과세 체계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이날 "업계에서 제기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합리적인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IFRS17 전환에 따른 세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신속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교육세는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IFRS17 체계에서는 수익 인식 시점과 방식이 달라져 세 부담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보험사 재무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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