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기계용 면세경유 지원한도 27.3% 인상

산림청이 고유가 장기화로 생산비 부담이 커진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대폭 올린다.

올해 5월 29일부터 임업기계용 면세경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가 기존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27.3%) 인상된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농·어민 유류비 지원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촉발된 고유가가 임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원래 산림청은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임업용 면세경유를 구입한 임업인에게 기준 가격(리터당 1,07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0%를 지급 한도(138.4원/ℓ) 내에서 보전해 주기 위해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에 3억 원을 반영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유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본격적인 영농·임업 철을 맞아 임업인들의 체감 부담이 더욱 커짐에 따라 추가 지원에 나서게 됐다.

이번 인상으로 임업인은 리터당 최대 176.2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면세경유 가격이 리터당 1,200원일 경우 기준가(1,070원)를 초과한 130원의 70%인 91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초과액 130원의 70%인 91원이 인상된 한도(176.2원) 이내이므로 같은 금액을 받는다. 다만 유가가 더 오를 경우 지급 한도가 올라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임업경영체로 등록한 임업인이 지역별 산림조합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임업용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류다. 신청은 3~9월분 구입분에 대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산림조합이나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이번 지급 기준 인상과 더불어 임업인이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조합중앙회와 협력해 임업용 면세유류 카드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임업인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편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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