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으로 환급 빠르고 간편해진다

앞으로 수출기업이 관세를 환급받을 때 필요한 증명서류를 세관 심사 없이 스스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5월 29일부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환급 절차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환급 제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의 도입이다. 그동안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세관장이 지정한 업체나 관세사만 발급할 수 있었고, 발급 과정에서 세관의 심사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 원재료 수입자, 내국신용장 등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자, 관세사가 직접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세관 심사가 사라지면서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자율발급 업체나 관세사로 지정받으려면 지정신청서와 함께 지정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지정 요건은 외국인투자기업, 환급 성실도 상위 업체, 담보 제공 생략 대상자 등이다. 기존에 P/L발급업체나 P/L발급관세사로 지정받은 곳은 별도 신청 없이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로 자동 전환된다.

두 번째 개선점은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 및 비적용 승인 제한기간이 완화된다는 점이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이 수출 사실만 확인하면 수출 금액에 비례해 세금을 간편하게 돌려받는 제도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실제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개별환급 방식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두 방식 사이를 변경할 때 2년의 제한 기간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지 않다가 적용받는 쪽으로 바꿀 때는 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된다. 반대로 적용받다가 적용받지 않는 쪽으로 바꾸는 경우 제한 기간이 아예 사라져 기업의 선택권이 넓어졌다.

세 번째로, 부산물 공제 비율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나오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에서 부산물 가치만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받는다. 그동안 기업은 환급 신청 건별로 부산물 공제 비율을 산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또는 1회계연도 동안 동일한 비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환급금 산정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소요량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조사가 간소화된다. 소요량이란 수출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의 양으로, 환급금 산출의 기본 요소다. 앞으로 관세조사 시 '소요량 및 소요량 계산 방법'의 이행 여부 점검이 최소화돼 성실 기업에 대한 중복 조사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소요량 사전심사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나 상황이 바뀌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오현진은 "이번 개정으로 관세환급 절차가 더 신속하고 간편해져 수출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5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자율발급 제도 관련 규정은 7월 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P/L발급업체나 관세사로 지정된 곳은 자동으로 자율발급업체 또는 자율발급관세사로 전환된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870, 042-481-7875)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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