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1·2급) 자격시험 시행

반려동물 행동 교정과 훈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국가공인자격시험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올해 세 번째 시험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도 제3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1·2급)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5월 29일 공고했다. 이 시험은 2024년 도입된 국가공인자격으로, 지금까지 1급 4명, 2급 630명 등 총 63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필기시험 원서는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7월 10일 오후 2시까지 접수한다. 시험일은 9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며,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실기시험은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별도 공지 후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은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단체접수나 현장접수는 받지 않는다.

필기시험 과목은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교육 및 상담 등 5과목이다.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서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이다. 실기시험은 1급의 경우 반려동물 전문 지도능력(13개 항목), 2급은 기본 지도능력(10개 항목)을 평가하며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응시 자격은 급수에 따라 다르다. 2급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반면 1급은 만 18세 이상이며 2급 자격 취득 후 반려동물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거나, 반려동물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18세 미만 경력 포함)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올해 시험부터 눈에 띄는 변화는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적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대상자는 필기 및 실기시험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격 도전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올해부터 현역 봉사동물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은퇴한 봉사동물이나 장애인 보조견은 응시 가능하다. 아울러 응시자 귀책사유에 따른 환불 불가 기준과 실격·부정행위 관련 조항이 추가됐다.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장 정미영은 "응시수수료 감면 혜택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도전하기를 기대한다"며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자격제도가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사회적 갈등 해소의 핵심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험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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