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연체채권 추심 과정에서 장기간 과도한 압박이 가해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업종의 규제 수준을 대폭 강화한다.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해 우량 업체 위주로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5차 회의에는 정부 기관과 금융지주, 대부협회, 민간 전문가 등이 자리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취약계층을 구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새 전략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두 가지 핵심 안건이 논의됐다. 하나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신설이고, 다른 하나는 매입채권추심업의 허가제 전환 방안이다.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오는 6월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가 총괄하고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학계 및 시민단체, 현장 실무자까지 참여해 과제를 발굴한다. 추진단은 감독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되며,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 신용평가 체계 개선 등 여러 분야를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고용‧복지를 연계한 복합지원 모델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의 핵심은 업계 진입 장벽을 크게 높이는 데 있다. 새 기준에 따르면 매입채권추심업체는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어야 하며 자본금 3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상시고용인력 20명 이상, 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 이상을 갖추는 인적 요건도 새로 도입된다. 대량의 민감정보를 다루는 업종 특성을 고려해 전산보안 설비 기준도 강화된다. 또한 채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