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재선충병 방제사업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위법행위 엄정 대응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28일 관련 경력을 가진 은퇴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단계별 점검체계를 도입하고, 부실 시공과 규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새로 도입된 방제품질 점검체계는 총 3단계로 운영된다. 1단계에서는 현장특임관이 전국 방제사업지를 대상으로 1차 현장 점검을 실시해 부실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찾아낸다. 2단계에서는 산림청, 시민모니터링단, 전문가 등이 해당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령과 지침 위반 사항을 면밀히 확인한 후 부실 사업장 여부를 판단해 소관 기관에 통보한다.

최종 단계로 소관 기관인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적발된 사업장의 시공사에 대해 부실과 위법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현재 총 22명으로 구성된 현장특임관이 전국 1,776개소의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1차 점검을 진행 중이며, 4월 말 기준 637개소를 점검해 20개소의 부실 사업장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수종전환 과정에서 존치해야 할 활엽수 벌채, 수집 가능한 곳에서의 훈증더미 설치, 예방나무주사 후 QR코드 미등록, 다수 누락목 발생, 잔가지 등 벌채 부산물 미제거 등 방제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수종전환 방제 시 벌채목 반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해 예방이나 자연 복원을 위해 소나무류를 제외한 활엽수는 그대로 두어야 하지만, 일부 사업지에서는 벌채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활엽수를 무단 벌채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수종전환 방제가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대상지와 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지침에 반영하고, 벌채 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 벌채하거나 과도한 벌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이홍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현장특임관과 시민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방제사업 품질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부실 사업장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국민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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