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026년 5월 29일 대전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제3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조달 계약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발전 방안과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세미나에는 강성민 조달청 차장,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 임재정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분쟁심사과장, 노판열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한남대 전현철 교수,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 한국조달연구원 김대식 센터장 등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또한 법무부, 감사원, 방위사업청 등 관계 기관에서도 70여 명이 자리해 공공계약 분야의 현안을 함께 논의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개회사에서 “공공조달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행정의 책임성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공 계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 주제에서는 정의석 변호사(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임재정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분쟁심사과장이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제2 주제에서는 현진 변호사(조달청)가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 및 관련 분쟁 해결제도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김민정 법무관(방위사업청)은 제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정화제도를 도입하고, 제3의 독립 심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는 안병화 부장(지방재정공제회), 황창근 교수(홍익대), 박성완 법무실장(LIG D&A), 양창호 변호사(법무법인 한중)가 참여해 제1·2 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공계약 분쟁해결 정책과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공공조달법연구회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입법·행정·사법 분야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학술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회는 이를 통해 관련 법제의 실효성과 공공조달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