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넓은꽃송이버섯 등 52개 국유품종 보급으로 임업인 소득 증대 및 생산성 향상 기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9일 산림 신품종의 현장 활용을 확대하고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년 2차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을 공고했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허락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가 개발해 보호권을 보유한 품종에 대해 일정액의 실시료를 내면 해당 품종을 재배·증식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이번 2차 실시 대상은 총 14개 작물 52개 품종으로, 기존 1차 실시 대상에 '넓은꽃송이버섯 썸머퀸'과 '무궁화 라온' 2개 품종이 새로 추가됐다.

14개 작물은 넓은꽃송이버섯, 표고버섯, 다래, 두릅나무, 복분자딸기, 밤나무, 헛개나무, 돌 배나무, 산돌배, 상수리나무, 무궁화, 잔디, 금잔디×잔디, 갯잔디×금잔디 등이다. 산림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7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유품종의 민간 보급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이번에 공급되는 품종들은 생산성과 품질이 우수해 임업인의 경쟁력 강화와 산림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 수요가 높은 품종을 중심으로 선정돼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안정적인 재배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우수한 국유품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보급돼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 허락을 통한 품종 보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유품종 통상실시권 신청 방법과 상세 공고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 '행정 정보-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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