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월 29일 오전 10시 인천참사랑병원을 찾아 마약류 중독 치료와 지역사회 사례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급증하는 마약류 중독 문제에 대응해 수사·단속, 치료·재활, 예방·교육에 이르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특히 치료·재활 현장의 운영 상황을 직접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장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마약류 중독 권역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의 중독 치료시설을 둘러봤다. 또 이 병원이 위탁 운영하는 계양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사례관리 지원 현황도 함께 확인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는 의료진과 센터 관계자, 중독 분야 전문가 등 13명이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과 지원 필요 사항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마약류 중독 치료비 지원 예산을 2025년 7억2000만원에서 2026년 13억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지난 4월 권역치료보호기관 2개소(서울특별시은평병원, 경기 이천소망병원)를 추가 지정해 전국 11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등 현장 실무 중심의 ‘중독 치료·재활 전문인력’을 양성해 지역사회 중독 치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80명을 목표로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중독 치료와 재활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료진과 센터 관계자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털어놓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마약 중독 환자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현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현장에서 주신 의견을 토대로 사법과 치료·재활이 촘촘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환자들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제도는 중독자의 중독 판별과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하고, 판별검사 및 치료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절차는 본인 신청 또는 검찰 의뢰를 받아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치료보호(최대 12개월, 연장 가능)를 결정하고, 이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으로 연계된다. 환자는 치료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며, 건강보험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전국에는 33개 치료보호기관이 지정·운영 중이며, 이 중 11개 기관이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돼 운영비와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전국 63개소가 설치돼 지역사회 알코올·마약류 등 중독 문제 예방·홍보, 중독자 상담·사례관리, 가족 자조모임 지원, 중독예방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예산은 67억7300만원이다.
정 장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독 치료와 재활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