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돈지를 식용돈지로 오인혼동하도록 판매한 온라인 부당광고 업체 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유튜브와 SNS에서 돈지(일명 라드유)를 활용한 요리법이 확산됨에 따라, 원료돈지 제조·판매업소 총 11곳을 점검한 결과 7곳의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료돈지는 돼지의 생지방을 가공해 유지성분을 뽑아낸 것으로, 식용돈지가 되려면 이물질 제거와 탈산·탈색·탈취 등의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원료돈지의 산가는 4.0 이하지만, 식용돈지는 0.3 이하로 더 엄격하게 관리된다. 제품에는 식품유형이 '원료돈지' 또는 '식용돈지'로 명시돼 있어 소비자가 구별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원료돈지 전체 제조업소 3곳과 이를 유통·판매하는 8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7곳 중 제조업소 1곳과 판매업소 6곳은 원료돈지를 식용돈지처럼 광고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관할 지방정부가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부당광고 내용을 살펴보면, 원료돈지를 식용돈지로 오인·혼동하게 한 사례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NEW 정통라드유' 제품이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다'며 요리법을 소개하거나, '리얼초이스라드유'가 '조리용 지방을 바꿔보세요'라고 광고했다. '미더운라드유' 제품은 키토제닉 식단에 적합하다고 홍보했고, '베이컨리얼리즘리얼퓨어라드'는 '식용유처럼 조리에 쓴다'고 표현했다. '보담 순수라드'는 '골다공증 예방' 등 질병 효능을 내세웠고, '루이스벨라 수제라드유'는 '혈행개선' 같은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를 펼쳤다. 이들 업체의 총 판매금액은 약 3억 698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 '혈행개선', '폐 건강에 도움', '혈관 세포 건강에 도움', '건강한 남성 호르몬 생성'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효능을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거짓·과장광고를 한 사례도 포함됐다. 해당 업체들은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고발 조치됐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원료돈지와 식용돈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온라인 판매처와 제품 표시에서 식품유형이 '식용돈지'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에 신속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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