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이나 유아·고령자를 동반한 가족이 공공수영장에서 탈의·샤워 시설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수영장 장애인·유아·고령자 등 이용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그동안 정부의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수영을 즐기는 국민이 꾸준히 늘어났다. 수영은 전 연령층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자리 잡았지만, 장애인 이용객과 유아나 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은 탈의·샤워 시설 이용에 제약이 많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 법령에 따라 지방정부가 건립한 공공수영장에는 장애인 전용 탈의·샤워실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이용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시설임에도 정작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았다. 실제로 지난해 8월에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하려 했지만, 수영장 측이 신체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며 제지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보호자가 함께 이용하려 했으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가족 단위 이용객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다. 유아나 고령자처럼 혼자 탈의·샤워를 하기 어려운 가족을 동반한 경우, 보호자와 성별이 다르면 같은 탈의·샤워실에 들어갈 수 없어 사실상 수영장 이용이 차단되는 실정이다. 지난해 6월에는 장애인 어머니를 모신 민원인이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하려 했지만, 수영장 측이 남녀가 같이 들어갈 수 없다며 제지하는 사례가 보고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정부에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이용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에는 공공체육시설 설계·운영 지침에 장애인 탈의·샤워 시설의 운영 기준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공공수영장을 새로 짓거나 증축할 때에는 유아·고령자와 보호자 간 성별이 다른 가족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가족 탈의·샤워실’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나아가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 공공수영장 누리집에 장애인 및 가족 탈의·샤워실의 설치 여부, 이용 대상, 이용 방법 등의 상세 정보를 게시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수영장을 이용하는 장애인과 유아·고령자를 동반한 가족 단위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분석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성과를 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