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재선충병 방제사업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위법행위 엄정 대응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점검 체계를 도입했다. 28일 산림청에 따르면, 경력이 있는 은퇴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단계별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부실시공 등 규정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올해 도입된 방제품질 점검체계는 총 3단계로 운영된다. 1단계에서는 현장특임관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대상으로 1차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실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찾아낸다. 2단계에서는 산림청, 시민모니터링단, 전문가 등이 해당 사업장을 다시 점검해 관련 법령 및 지침 위반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부실사업장 여부를 판단해 소관 기관에 통보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소관기관인 지방산림청과 지방정부가 적발된 사업장의 시공사에 대해 부실과 위법 정도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현재 총 22명으로 구성된 현장특임관은 전국 1,776개소의 방제사업장에 대해 1차 점검을 진행 중이다. 4월 말 기준으로 전국 방제사업장 637개소를 점검한 결과, 부실 사업장 20개소가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항으로는 수종전환 과정에서 존치해야 하는 활엽수를 벌채한 경우, 수집 가능한 곳에 훈증더미를 설치한 사례, 예방나무주사 후 정보무늬(QR코드)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수 누락목이 발생한 경우, 잔가지 등 벌채 부산물을 제거하지 않은 경우 등 방제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수종전환 방제 시에는 벌채목 반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해 예방이나 자연복원 등을 위해 소나무류를 제외한 활엽수는 존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지에서는 벌채허가 등 적법한 절차 없이 활엽수를 무단 벌채한 사례도 적발됐다.

산림청은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지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수종전환 방제가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종전환 방제 대상지 및 설계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지침에 반영해 벌채 허가 없이 활엽수를 무단 벌채하거나 수종전환 사업지 내 과도한 벌채가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를 조속히 정비할 계획이다.

이홍대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장은 “현장특임관과 시민모니터링단을 중심으로 방제사업 품질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부실사업장을 근절해 나가겠다”며 “국민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