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6월 5일(금)부터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새로운 등록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관세법 제254조에 따른 것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절차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그동안 통관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비자와 정부의 불법 물품 단속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등록 대상은 국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폭이 넓다. 해외 사업자 중에서는 우리나라로 물품을 직접 배송해주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포함되며, 국내 사업자로는 사이버몰을 운영하거나 입점해 해외 물품을 구매 대행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모든 업체가 해당된다. 또한 해외 물품을 국내로 들여와 배송을 대행하는 업체도 등록 의무를 진다. 기존에 관세청에 등록했던 구매대행업자나 전자상거래업자라고 하더라도 이번 새 시스템에 반드시 다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 절차는 간소화됐다. 국내 사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UNI-PASS)에 먼저 가입한 뒤, 전자상거래업자 전용 누리집에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필수 서류는 통신판매업신고증, 인터넷도메인 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관세 납세증명서 등이다. 해외 사업자는 이메일 인증을 마친 후 같은 절차로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해외 업자의 경우 자국에서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과 인터넷도메인 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새롭게 발급되는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는 오는 8월 15일(토) 개통 예정인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서 본격 활용된다. 이 플랫폼은 기존 기업 간 무역(B2B) 중심의 통관 체계를 소비자 대상 전자상거래(B2C) 환경에 맞게 완전히 재설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전용 포털과 모바일 앱 개발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입할 때는 새로 도입되는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에 반드시 이 부호를 기재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해외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중개, 구매대행, 배송대행을 하는 모든 사업자의 정보를 정확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물품이나 가짜 상표 물품 등 불법 물품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위험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 단속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등록제로 통관 단계에서부터 문제 업체를 걸러낼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관세법 제254조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기존의 복잡한 수출입신고와 물품검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대신 간소화 혜택을 받으려면 전자상거래업자가 반드시 관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할 수 있다. 만약 업체가 폐업하거나 사업자가 사망(법인은 해산)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 등록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관세청은 이번 등록 시스템 가동이 관세법 개정의 첫걸음이라고 설명한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이 본격 가동되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정확한 사업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환경에 최적화된 디지털 통관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자 등록과 관련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전용 누리집(https://unipass.customs.go.kr/ecb/index.do)에 등록 가이드를 게시했다. 등록 절차가 다소 낯설 수 있는 해외 업체를 위해 이메일 인증 방식 등 진입 장벽을 낮춘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에 맞춰 통관 행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