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어린이 급식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정비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법제처는 지난 5월 28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청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마련됐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도·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업무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현장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
간담회에는 법제처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훈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청주시3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이주은 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된 급식소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생활안전관리원 간의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어린이 식생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날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활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법제처는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법률에 충실히 반영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