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지난 5월 2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국기계산업진흥회를 방문해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심사는 오는 6월 24일 시행을 앞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마련됐다. 법제처와 해당 법령을 주관하는 부처가 함께 정책 현장을 직접 찾아 공급망 위기 대응 조기경보시스템과 관련된 현장 의견을 법령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원재료 등 ‘경제안보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망 현황조사 자료를 경제공급망 총괄 부처인 재정경제부가 운영하는 범정부 통합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공급망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특히 중동 사태 이후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이 반복되면서 조기경보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날 현장 심사에서는 범정부 통합 조기경보시스템과 현재 각 관계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 간의 유기적 연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법제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관계자로부터 산업통상부가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경과와 주요 기능,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실제 시스템 시연을 참관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와 함께 향후 통합 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현장 심사는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와 관련해 법령 문언의 형식적 검토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조기경보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제처는 단순한 서류 심사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의 실제 작동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개정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최종진 법제심의관은 “최근 원자재 수급 불안 등 국제적 공급망 불안정성이 반복되면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해 조기경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운영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