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 체계 정비를 위한 법안 마련 적극 지원

법제처가 어린이 급식 관리와 지원 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법제처는 지난 5월 28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청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안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을 앞두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정부가 지역 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도하고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업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간담회에는 법제처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지훈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청주시 센터장 이주은 씨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국 각지에 설치된 급식소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생활안전관리원 간의 협력 방안을 공유하고, 어린이 식생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활하게 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법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창섭 법제조정정책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살펴볼 수 있었다"며 "법제처는 오늘 나온 다양한 의견을 법률에 충실히 반영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영양과 위생을 관리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더욱 촘촘한 급식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법제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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