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건설폐기물법 위반업체 명단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58건에 대해 업체 명단과 위반 내용을 5월 28일부터 1년간 기후부 누리집(mcee.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 업계의 준법 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공개 대상은 전체 법 위반 사항 1,203건 중 13.1%에 해당하며, 전년도 공개 대상 184건보다 14.1% 감소한 수치다. 공개 대상은 행정처분, 징역형·벌금형, 그리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로, 건설폐기물법 제56조의3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선정됐다.

위반 주체별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집·운반업자 48건, 중간처리업자 32건 순이었다. 처분 내용으로는 과태료가 1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55건, 벌금이 2건이었다.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배출자의 경우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집·운반업자는 초과수탁, 처리 지연, 주변환경 오염 등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28건, 중간처리업자는 변경허가 미이행이 13건으로 각각 가장 많은 위반 유형으로 나타났다.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근거 법령은 건설폐기물법 제56조의3 및 시행령, 관련 고시이며, 공표 내용에는 위반행위, 처벌·처분 내용, 사업자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 포함된다. 공표 절차는 시·도지사가 자료를 제출하면 기후부가 심의 대상을 선정하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와 대상자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공표된다.

김고응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발생량의 약 36%를 차지하는 만큼, 발생 단계부터 최종 처리까지 투명하고 적법한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반사실 공표제를 통해 업계의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고, 공사현장 건설폐기물 배출·보관 지침서 배포 등 현장교육을 강화해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교육을 통해 건설폐기물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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