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창준)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시설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정비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민 스스로 불법시설을 정비하도록 유도해 행정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 철거 및 신고 대상 지역은 충주국유림관리소 관할 5개 시·군(충주, 괴산, 음성, 진천, 증평)에 있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다. 중점 단속 대상 시설은 평상, 데크,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각종 건축물과 불법경작지 등이다. 이들 시설은 하천 생태계를 훼손하고 홍수 시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해당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불법시설을 철거하거나 신고하는 소유주와 이용자에게는 행정제재금 면제와 형사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또한 관리소는 자진 철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을 유예해 주고,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들이 부담 없이 자발적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반면,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도 불법시설을 방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금이 부과되고, 강제 행정대집행이 실시된다.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시설 소유주에게 전액 청구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관리소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창준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동안 불법시설이 자발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리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은 국유림 내 불법시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향후 정기적인 점검과 단속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리소는 하천·계곡 불법시설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