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다가오는 이동로봇 시대, 정책으로 앞당기겠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5월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네이버1784 사옥을 방문해 건물 내에서 운영 중인 이동로봇 시연을 참관하고, 로봇 친화형 건축물의 미래상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네이버1784 사옥은 로봇 이동을 고려한 건축 디자인과 디지털트윈(Digital Twin, 현실 공간을 3차원으로 복제한 가상 모형), 클라우드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대표적인 로봇친화형 건축물이다. 자회사 네이버랩스의 다중 로봇 통합 플랫폼 ‘아크(ARC)’를 통해 로봇 이동, 충전, 작업을 통합 관제하며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배송, 주차, 충전, 경비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실내외 이동로봇의 급성장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김윤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다가오는 이동로봇 시대를 정책으로 앞당기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담은 규제혁신, 자율주행 기술,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정책을 통해 상용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동로봇이 도시, 주거, 건축 공간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정책적 기반을 마련 중이다.

첫째, 실외 이동로봇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모빌리티 보행지도’를 2024년부터 구축하고 있다. 이 지도는 보도의 단차, 폭원, 종단구배, 버스정류장, 가로수, 화단 등 보행 환경 정보를 3차원 고정밀 전자지도로 표현한 것이다. 올해는 네이버랩스와 협력해 네이버 사옥 주변 보행지도를 구축하고 실외 이동로봇의 운행 안정성을 실증할 예정이다. 이후 다양한 유형의 로봇이 실외 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행지도 표준화와 데이터 활용 모델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주차로봇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기준’을 개정했다. 개정된 기준에는 차량 중량 규정, 입·출고 시간 기준, 이동 시 이탈 방지 장치, 장애물 감지 장치 등 안전 요건이 포함됐다. 또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5월 21일~6월 30일)하여 공동주택에도 주차로봇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차 로봇을 통한 도심 내 주차공간 효율화와 스마트 주차서비스 확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최근 발의된 ‘혁신건축물법’은 로봇,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 신기술이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다. 앞으로 로봇친화형 건축물의 인증, 규제특례, 공공 마중물(초기 투자 지원) 등이 도입되면 이동로봇이 건축물 내에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건축 디자인, 설비, 관제 체계가 확산될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동로봇 산업은 택배, 주차, 충전, 건설현장, 경비 등 우리 실생활에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지만, 상용화를 뒷받침할 정책과 제도적 지원은 아직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자율주행 기술 진흥, 과감한 규제 합리화 등 국토교통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과 활성화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