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5월 28일부터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이 비자 없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월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이 방안을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구체화했으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인도네시아 현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단체관광객에 적용된다. 이 제도로 입국하는 관광객은 15일 범위 내에서 서울뿐 아니라 제주, 부산 등 대한민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 국민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을 방문해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비자 발급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 시범 시행으로 절차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방한 관광객은 2023년 25만 명에서 2024년 33만 6천 명, 올해는 36만 5천 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법무부는 이번 무사증 제도가 방한 관광의 문턱을 크게 낮춰 동남아시아 블루오션 시장인 인도네시아 관광객을 대폭 늘릴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제도를 계기로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출입국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숙박, 외식, 쇼핑 등 관광 산업 전반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관광객 유입이 늘어 지역 민생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 절차를 살펴보면, 국외 전담여행사로 지정받은 인도네시아 현지 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모객하면 이와 연계된 국내 여행사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단체 명단을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등재한다. 그러면 법무부가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단체관광객 구성원은 유효한 여권을 지니고 동일한 항공편이나 선박편으로 함께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법무부는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입국 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이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하는 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국외 전담여행사에 대해서는 분기별 평균 이탈률에 따라 단계별 행정 제재를 가한다. 이탈률이 0.2~0.5% 미만이면 시정명령, 0.5~1% 미만이면 1개월 업무정지, 1~2% 미만이면 2개월 업무정지, 2% 이상이면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무사증 제도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인적 교류 확대에 따른 양국 국민 간 이해와 우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등을 통해 현지에서 제도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K-뷰티, K-팝, K-드라마 등 K-콘텐츠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국내 관광프로그램을 확충해 한국 관광의 위상을 한층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오고, 지역 민생경제를 살리며 외국인 체류 질서와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입국 절차 간소화를 넘어 K-콘텐츠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높은 관심을 실제 방한 관광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 시행은 오는 5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후 성과를 평가해 제도의 연장이나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