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026년 5월 27일 제13차 위원회를 열고 불법 촬영물 등 신고·삭제 요청 기관·단체 지정 고시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기관·단체는 전국 22곳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신해 불법 촬영물을 신고하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역할을 맡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차, 3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에 각 1곳, 제주에 2곳, 전남과 경남에 각 3곳이 지정됐습니다. 지정 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회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변경 등록 및 변경 신고 46건에 대한 수리 여부도 심의·의결했습니다. 방미통위는 향후 신청 사업자에게 신고 수리 통지와 갱신등록증 교부 등 후속 행정조치를 통해 원활한 방송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날 위원회는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신청서류 작성요령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서류 작성을 명시하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관명칭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의 지정 고시에 관한 건이 보고됐습니다. 방미통위는 피해자 본인이 불법 촬영물 유통 사실을 모르거나 수치심 등으로 신고하지 못해 N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규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유료방송 기금 분담금 징수·부과 사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미통위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사무 주체를 변경했으며, 국무조정실 지침에 따라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 재검토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실적 점검 결과도 보고됐습니다. 5개 사업자에게 부과된 재허가 조건 19개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중소기업 광고주 지원 실적 이행이 일부 미흡한 2개 사업자에 대해 행정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방미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이행실적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