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 입찰에서도 브로커 개입 불법행위 차단한다

조달청이 공사 입찰 시장에서 브로커와 입찰견적대행사의 불법 개입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조달청은 5월 29일부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물품과 용역 입찰에만 적용되던 브로커 불공정 행위 금지 의무가 이번 개정으로 공사 입찰까지 확대된다. 특히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서는 브로커가 개입해 특정 균형가격을 인위적으로 형성하거나 가격담합을 유도할 수 있다는 현장 우려가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입찰질서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규정은 브로커와 입찰견적대행사를 명확히 정의하고,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했다. 브로커는 입·낙찰 과정에 개입해 직접 이익을 얻거나 입찰자 등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자로, 입찰견적대행사는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지원·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됐다.

불공정행위로는 ▲다수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모의·조율해 균형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입찰가격을 공유하거나 동일·유사한 내역서를 배포해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 ▲불공정행위 대가로 성공보수를 요구·수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브로커와 입찰견적대행사는 물론, 이에 관여하거나 협조한 입찰자까지 형사고발 조치된다. 또한 처벌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최근 시행된 '입찰자격 사실조사' 근거도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추가됐다. 조달청은 규정 개정과 함께 브로커 등의 불공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적발하기 위한 신고창구도 즉시 개설한다. 조달청 누리집에 '공사 브로커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마련해 균형가격 조작이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비정상적인 브로커의 시장 왜곡 행위를 엄단하고, 실력 있는 건설업체가 기회를 얻는 정당한 입찰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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