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보이스피싱TF, 7개월 연속 피해 감소 성과..."신종 스캠범죄 대응에 총력"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추진한 범정부 종합대책이 7개월 연속 피해 감소라는 성과를 내고 있다.\n\n지난해 8월 28일 발표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이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동반 하락하며, 신종 스캠범죄로 번지는 풍선효과 차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5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TF' 대응 점검 회의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보완 사항을 점검했다.\n\n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n\n지난해 9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보이던 보이스피싱은 10월 이후 올해 4월까지 7개월 연속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모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발생 건수는 1만 4461건에서 9353건으로 35.3% 줄었고, 피해액은 7632억 원에서 4936억 원으로 35.3% 감소했다.\n\n월별로 살펴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발생 건수는 각각 23.5%, 64.5%, 41.2%, 44.9% 감소했다. 피해액도 같은 기간 각각 30.5%, 51.1%, 55.8%, 54.3% 줄어들어 감소세가 뚜렷했다.\n\n정부는 그동안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AI 플랫폼 구축 등 진화하는 범죄에 총력 대응해 왔다.

특히 피해자 접근 단계, 기망 단계, 자금 편취 단계, 피의자 검거·수사 단계 등 전 주기에 걸쳐 관계 부처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갖췄다.\n\n접근 단계에서는 악성 문자·전화·앱 설치를 차단하고 피싱 이용 전화번호를 긴급 정지하는 노력이 이어졌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대응 정책과 민관협업을 통해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으로 스팸 문자를 감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삼성 단말기와 통신3사 전화 앱에서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탐지하는 기능을 기본 제공하고, 구글 안드로이드폰에는 강화된 보안 프로그램을 적용해 악성 앱 설치를 실시간 차단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피싱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를 도입해 피싱 이용 의심 전화번호를 10분 이내에 차단하고 있으며, 올해 4월까지 총 6만 5638개 회선을 긴급 차단했다.\n\n기망 단계에서는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둔갑시키는 수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 부정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령 개정이 오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용의자의 목소리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실증 특례를 적용해 이동통신 3사가 AI 기반 통화 분석 기능을 상용화하도록 지원했다.

SKT 에이닷, KT 후후, LGU+ 익시오 앱에 탑재된 이 기능은 탐지 정확도가 97% 이상이다.\n\n자금 편취 단계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사의 탐지 역량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AI 플랫폼을 통해 5개월간 약 419억 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범죄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가상자산 계정 활용 범죄도 관련법 개정을 통해 오는 10월부터 차단 조치가 시행된다.\n\n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피싱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올해 4월까지 피의자 2만 6406명을 검거해 전년 동기 대비 26.7% 증가한 성과를 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스캠 범죄 510건에 대해 407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캄보디아 국외도피사범 137명을 두 차례 전세기로 송환했으며, 인근 국가에서도 스캠 조직원 288명을 검거해 151명을 송환했다.\n\n법무부는 피해액이 5억 원 미만이더라도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국가가 필요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부패재산몰수법도 개정했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246명을 입건하고 132명을 구속하는 등 구속수사 비율을 높여 엄정 대응하고 있다.\n\n이날 회의에서는 SNS·메신저를 이용한 투자리딩방·로맨스스캠 등 신종 스캠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경찰청은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을 위해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맺어 최신 피싱 범죄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범행 이용 계정을 차단하고 있다. 조달청과는 공공 조달 계약 정보를 악용한 노쇼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나라장터' 전자계약 과정에 사기 예방 정보를 숙지하는 절차를 마련했다.\n\n금융위원회는 신종 스캠범죄에 대해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심거래 탐지 및 계좌 거래정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신종 스캠범죄임이 확인되면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해 계좌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좌정지 과정을 검토하고, 이의신청 시 신속히 해제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n\n한편 정부는 8·28 종합대책의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기 위해 11개 입법과제 중 7개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 처리된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에 대해서도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주요 처리 법안으로는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정보 공유, 가상자산 지급정지, 이동통신사 불법개통 관리감독 의무 강화, 사설중계기 금지, 사기죄 법정형 상향, 범죄수익 환수 강화 등이 있다.\n\n각 부처는 종합대책을 지속 이행하며 보완 사항도 챙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받은 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금감원 간 정보공유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국인 휴대전화 부정개통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외국인등록증의 사진 정보 진위 여부도 확인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유령법인에 대한 법인해산을 활성화하고, 대검찰청은 서울동부지검에 범죄수익환수 전담 부서를 신설해 '수사-환수-환부' 논스톱 시스템을 구축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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