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5월 28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후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무사증 제도는 인도네시아 현지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적용된다.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하는 관광객은 관광·통과 자격으로 15일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인도네시아 국민이 한국을 방문하려면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증 발급 심사를 받아야 했으나, 이번 시행으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한국관광공사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방한 관광객은 2023년 25만 249명에서 2024년 33만 6185명, 2025년 36만 5596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 법무부는 이번 무사증 제도 시행으로 동남아 블루오션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더 많은 관광객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제도를 계기로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출입국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입국 문호 확대가 숙박, 외식, 쇼핑 등 관광 산업 전반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주요 관광지로의 관광객 유입을 확대해 지역 민생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단체관광객 무사증 신청은 국내 여행사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단체 명단을 등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내 여행사는 관광객 입국 24시간 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해당 명단을 사전 점검해 입국규제자나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은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한 보완 대책도 마련됐다. 국외 전담여행사의 분기별 평균 이탈률이 0.2~0.5% 미만이면 시정명령, 0.5~1% 미만이면 1개월 업무정지, 1~2% 미만이면 2개월 업무정지, 2% 이상이면 지정 취소 등 단계별 행정제재를 적용한다.
외교부는 이번 무사증 제도 시행이 한-인도네시아 간 인적 교류 확대와 양국 국민 간 이해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대사관 등을 통해 현지에서 제도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뷰티, K-팝, K-드라마 등 K-콘텐츠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국내 관광프로그램을 확충해 인도네시아 관광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실질적인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오고 지역 민생경제를 살리는 동시에 외국인 체류 질서와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입국 절차 간소화를 넘어 K-콘텐츠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민의 높은 관심을 실제 방한 관광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