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 "폭염·원유수급 위기 속,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기능을 유지하는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에 총력"

고용노동부는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지난해 실시한 폭염 재난 관련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도 실태조사 추진 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난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수행해야 할 필수업무를 지정하고 종사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2021년 11월 법률 시행과 함께 설립됐다. 매년 주요 재난 유형을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폭염은 최근 빈도와 강도가 급격히 증가해 2018년 재난안전법상 재난으로 편입됐다. 2019~2023년 자연재난 사망자 중 폭염 비중이 58%에 달할 정도로 치명적이며, 평균 폭염일수는 2020년 7.7일에서 2023년 30.1일로 늘어났다. 특히 2023년 폭염 사망자 중 81세 이상이 52%를 차지해 고령층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폭염 발생 시 6개 핵심 직종에서 근로시간과 업무량은 늘어나지만 휴게 시간은 줄어들고 신체 부담은 증가하는 근무환경 악화가 확인됐다. 해당 직종은 노인맞춤돌봄 전담인력(생활지원사 등), 지자체 공무직(도로보수원 등), 상하수도 설비공사 인력, 철도운수종사자, 철도차량정비원, 발전소 운전·정비 인력이다.

특히 생활지원사 등 방문·이동 직종은 폭염 시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고, 독거노인 보호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휴게장소나 보호구 지원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휴게시간 보장과 보호장비 확충 등 관계부처와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실외작업과 밀폐·협소 공간 작업에 따른 신체적 부담을 고려해, 현장 맞춤형 휴식 및 냉방 지원, 사고 예방을 위한 별도의 안전관리체계 도입이 요구됐다.

한편 위원회는 올해 실태조사 주제로 '원유 수급 위기'를 선정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 등 국제 에너지 공급망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공급 및 물류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유지하는 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위원회는 원유 수급 위기 발생 시 필수업무의 범위와 종사자가 직면할 수 있는 노동환경 악화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폭염이 자연재난을 넘어 사회적 재난으로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폭염 속에서도 가정 곳곳을 찾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와 시설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저하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건강을 지키며 일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관계부처는 물론 사업장에서도 현장 맞춤형 휴게공간 확보 등 실무적인 지원대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적극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 제도는 2020년 12월 코로나19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이후 2021년 11월 법률이 시행됐다. 이 법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지정과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해 위원회 개최,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중앙부처·지자체·노사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재난별 필수업무 범위, 지원계획, 실태조사 및 평가 등을 심의한다. 실태조사는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종사자 현황을 사전에 파악해 재난 발생 시 지원계획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또한 앞서 2022년 산불재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수립된 지원계획은 산림청에서 순차적으로 이행 중이며, 2027년 이행 종료 후 평가가 실시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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