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5월 27일 세종시청에서 17개 시·도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7년 1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앞두고, 지역 의료 현장을 직접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의료자원이 수도권으로 쏠리고 수급이 불균형해지면서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됐다. 실제로 2025년 기준 인구 천 명당 의사 수(종합병원 이상)는 서울이 1.28명인 반면 경북은 0.43명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삼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과 국립 의전원 설립, 의료사고 부담을 덜기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응급의료 지원체계 강화 등을 추진해 왔다. 또한 '지역필수의료법'을 제정하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현장의 의료공백 실태를 생생하게 전했다. 한 시·도 관계자는 "응급실은 운영되고 있지만 야간이나 휴일에 배후 진료과 전문의가 없어 중증 환자가 와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개별 의료기관이 따로 의사를 모집하면 인건비 경쟁만 심해지니,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획예산처 남경철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이번 간담회는 지역 의료 현장의 실태를 생생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방 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연 100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설되는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건강보험과 유기적인 역할 분담을 원칙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으로 보상해야 할 영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하고, 건강보험이 닿기 어려운 사각지대나 지방정부별 특성은 재정을 통해 두텁게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 심의관은 "지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예산안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특별회계를 구체적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을 2027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하고, 지역·필수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