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운영

충주국유림관리소가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시설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특별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번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대상 지역은 충주국유림관리소가 관할하는 충주, 괴산, 음성, 진천, 증평 등 5개 시·군의 산림청 소유 국유림입니다. 정비 대상은 평상, 데크, 가설 건축물, 불법 경작지 등 무단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스스로 불법시설을 철거하거나 신고하는 소유주와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행정제재금을 면제받을 수 있고 형사책임에서도 면책됩니다. 또한 자진 철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을 유예해 주며, 철거 방법과 절차에 대한 행정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반면 자진 철거나 신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금이 부과되고, 강제 행정대집행이 실시되며 그 비용 전액이 청구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조창준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스스로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 동안 불법시설이 자발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