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 영구자석 회수체계 구축 시범사업 착수 핵심폐자원 국외유출 막는다

컴퓨터 속 작은 자석 하나가 국가 전략자원으로 재탄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27일부터 폐컴퓨터에 포함된 저장장치(하드디스크)에서 희토류를 함유한 영구자석을 회수하고 비축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폐전자제품 속 희토류 영구자석을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컴퓨터 저장장치에는 약 20g의 네오디뮴 등 희토류 영구자석이 들어 있지만, 수작업으로 분리하기엔 경제성이 낮아 그동안 컴퓨터 부품과 함께 분쇄된 후 고철로 재활용되거나 일부가 중국 등 해외로 유출돼 왔다.

시범사업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이순환거버넌스(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한국금속재활용산업협회 등 4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순환거버넌스는 가정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컴퓨터를 수거한 뒤 저장장치를 별도로 분리하고, 한국금속재활용산업협회가 분리된 저장장치에서 희토 영구자석을 추출하는 방식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 실적을 검증하고 비축·활용 통계를 관리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연간 9만 5천 대의 폐컴퓨터에서 약 2톤의 희토 영구자석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구자석 내 네오디뮴 함량(30%)을 고려하면 네오디뮴 600kg을 분리하는 효과가 있다. 회수된 영구자석은 국내에서만 비축하거나 시험·연구·실증 등 목적으로 활용되며, 해외 반출은 제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에어컨 컴프레서 등 다른 영구자석 함유 폐자원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해 폐전기·전자제품에서 폐영구자석을 회수·재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을 지원해 핵심 폐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유출을 막을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폐기물 수출입 제한 사유에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추가하고, 수입폐기물 우수재활용시설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관리폐기물 수입 유효기간도 현행 12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해 국내 재활용 산업을 지원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5월 19일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기·전자폐기물에 포함된 폐영구자석은 첨단산업의 '비타민'인 희토류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 전략자원"이라며 "핵심 폐자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원활히 순환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민관이 함께 국내 희토류 재활용 생태계를 조성해 국가 첨단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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