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부당광고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과 비슷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소비자가 잘못 섭취할 위험이 있는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집중 점검해 총 95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유행하는 ‘펀슈머(Funsumer)’ 제품, 즉 재미와 색다른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화장품이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됨에 따라 실시됐다. 컵케이크 모양 입욕제, 과일·젤리 형태 비누 등은 시각적으로 식품과 거의 구분되지 않아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가 잘못 먹을 위험이 크다.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화장품 광고 자문 민·관 협의체’의 자문을 받아 식품 오인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했다.

적발된 제품 유형을 보면 인체세정용 화장비누가 68건(72%)으로 가장 많았고, 목욕용 입욕제 22건(23%), 바디클렌저 2건(2%), 립밤·핸드크림·바디로션이 각 1건(1%)씩이었다. 이들은 컵케이크, 마카롱, 도넛, 사탕, 떡, 젤리, 과일 등 식품 형태나 용기·포장을 그대로 모방해 소비자가 식품으로 착각하기 쉬운 제품들이다. 현행 화장품법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포장 등을 흉내내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수입·보관·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적발된 부당광고 게시물 95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해당 화장품을 광고·판매한 업체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명령할 방침이다. 아울러 같은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일반 소비자에게 화장품은 반드시 사용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 건강 이상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신체 장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삼킴 사고 위험이 큰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고 피부·모발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임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화장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