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2월 시행한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 이후 석 달 동안 3만 6천 명이 넘는 국내 체류 동포가 재외동포(F-4) 비자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정착 수요에 발맞춰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한 37곳으로 운영하고, 올해부터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 동포들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규 동포체류지원센터 14곳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이후 중요해진 지역사회 맞춤형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 실효성 있는 사회통합 정책을 전국 출입국 관서와 동포체류센터가 함께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2008년부터 동포 집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비영리단체 등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해 운영해 왔으며, 올해 37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12일 동포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 통합'을 시행했습니다. 이 조치로 모든 국가의 동포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방문취업(H-2) 사증 발급은 중단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취업이 불가능했던 건설단순종사원,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원, 수동포장원 등 10개 직업에 대해 취업을 허용해 취업 범위도 확대했습니다.
2월 12일부터 5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총 47,632명의 동포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며, 이 중 36,561명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신청 건은 현재 심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체류 동포의 비자 구성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작년에는 재외동포(F-4)가 556,288명(87.1%), 방문취업(H-2)이 82,418명(12.9%)이었으나, 올해 5월 12일 기준 재외동포(F-4)는 586,464명(92.1%)으로 급증하고 방문취업(H-2)은 50,343명(7.9%)으로 줄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동포체류지원센터가 동포 사회와 법무부 정책을 잇는 중요한 거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동포 정책을 시행하면서 고려하지 못한 제도 개선 사항이나 현장의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하며, 동포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동포체류지원센터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기부금 등에 의존해 운영하던 센터의 운영 기반을 안정화하고, 센터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해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장관 정성호는 "동포의 체류자격 통합 이후에는 동포의 사회통합, 특히 지역사회에서의 사회통합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동포 맞춤형 교재 개발, 조기적응프로그램 등 현재 실행 중인 동포 사회통합 정책이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전국 출입국·외국인청과 동포체류지원센터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동포체류지원센터는 14곳으로, 지정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주요 센터로는 경남 김해시의 경남이주민문화센터, 경기도 안산시의 고려인지원연대 '아리랑', 군포시의 군포이주와다문화센터, 평택시의 서평택다이룸센터 등이 있으며, 충북 음성군, 인천시, 전북 전주시, 부산 동래구 등 전국 각지에 분포해 동포들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재외동포(F-4) 비자는 체류기간에 제한이 없고(3년씩 연장), 취업 시 신고 의무가 없으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방문취업(H-2)은 체류기간이 4년 10개월로 제한되고, 취업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이번 통합으로 동포들은 보다 자유로운 취업 활동과 장기 체류가 가능해져 지역사회 정착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