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2차 전원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확정했다. 5월 2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25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했다.

회의에서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액을 시간 단위로 결정하되,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함께 표시하기로 했다. 월 환산액은 한 달 209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는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을 시간당 금액과 월급 형태로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이날 결정과 함께 현장 의견 수렴 결과도 보고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 5월 12일에는 노동계와 경영계 이해관계자 10명의 의견을 들었고, 5월 19일에는 사업장 2곳을 직접 방문해 근로자와 사업주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전문위원회의 심사 내용도 함께 보고됐다. 생계비전문위원회는 5월 21일 회의에서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 생계비 분석 결과를 심사했으며, 임금수준 전문위원회는 임금 실태 분석과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관한 조사 결과를 다뤘다. 이들 분석 자료는 향후 최저임금액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분석을 바탕으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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