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제도가 신설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 기준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실제 돌봄이 필요한 초등 의무교육 시기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육아휴직 대상 확대는 법률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6월 중 시행이 예상된다.
난임 휴직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난임 치료를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질병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가 신설되어, 공무원이 필요한 시기에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난임 휴직은 하위법령에서 세부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기존처럼 질병휴직을 활용하여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난임 치료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