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아이폰 전문 사이버몰을 운영하던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 이들 업체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했으며, 신원정보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지자체의 시정조치를 불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날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에 대해 행위금지 명령과 함께 시정 사실을 중앙일간지 2곳에 게재하라는 공표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4.5개월간의 영업정지와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대표자 안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두 업체는 각각 '유앤아이폰(ui-phone.com)'과 '리올드(re-old.imweb.me)'라는 사이버몰을 운영해 왔으며, 실제 대표자는 동일한 인물이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공정위가 임시중지명령을 이미 내려 해당 사이버몰을 차단한 데 이어 본격적인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이다. 임시중지명령은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내려진 조치였으며, 공정위는 이후 정식 조사와 심의를 거쳐 이번 조치를 확정했다.
법 위반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사이버몰 운영자로서의 신원정보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이다. '유앤아이폰' 초기화면에는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이용약관, 호스팅 서비스 제공자 상호 등 법정 필수 정보가 표시되지 않았다. '리올드' 역시 마찬가지로 상호와 전자우편주소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고, 공정위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도 누락했다.
둘째, 통신판매업자로서 상품 표시·광고 시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다. 두 사이버몰 모두 상품 페이지에 대표자 성명이나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채 판매를 진행했다.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거래한 행위다. '유앤아이폰'은 소비자에게 배송까지 2~4주가 걸린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개월이 지나도 상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환불을 거부했다. 특히 배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통관이 정상화되어 정상 배송 중'이라는 허위 안내를 지속적으로 올렸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 업체는 사이버몰을 추가로 개설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기존 '유앤아이폰'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폭증하면서 카드 결제가 차단되자, 계좌이체로 현금 결제를 유도했고 이후에도 상품을 배송하지 않았다. 결국 '올댓'이라는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하고 '리올드'를 개설한 뒤 동일한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여 중고 아이폰을 판매했다.
이런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규모는 약 6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의 배송내역을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금액이며, 11월 이후 구매 건수나 드러나지 않은 피해까지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더 클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이 내린 시정권고도 업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구청은 '유선 고객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는 내용의 시정권고를 내렸고, 업체는 이를 수락했으나 이후에도 고객센터를 사실상 방치했다. 업체가 개설한 고객센터 번호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되지도 않았고 결국 결번 처리될 정도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점을 중대하게 보고 대표자 안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시정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불법 행위를 강력하게 차단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시정조치를 무시한 사업자에 대해 직접 고발까지 단행함으로써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앞으로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업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