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2세 이하, 즉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제도가 신설되어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우선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기준이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이는 초등 의무교육 시기인 학령기에 발생하는 실제 돌봄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초등학교 저학년 이후에도 자녀 돌봄이 필요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제도가 새롭게 마련된다. 기존에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질병 휴직을 사용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난임 휴직'이 별도의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됐다. 난임 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항목별로 차이가 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는 오는 6월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반면 난임 휴직은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공무원임용령 등) 정비가 필요해 공포 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둔 뒤 시행된다. 다만, 유예 기간 중에도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종전처럼 질병 휴직을 활용할 수 있어 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부는 공무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난임 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