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하천 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반복적·상습적으로 땅을 점용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당국이 별도의 계고나 이행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불법 점용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소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은 반복적으로 발생해도 절차상 계고나 이행기간을 거쳐야 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반복·상습적으로 점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사전 절차 없이 즉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대집행이란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 상태를 제거하는 강제 조치를 말한다.
또한 불법시설물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이나 조치명령을 내렸는데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소하천 구역 점용과 관련된 제도의 지역 간 편차와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점용료 인상률과 점용기간 산정 기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 정비와 지자체 교육 등을 통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불법 점용행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정부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반복·상습적인 불법 점용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