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받지 못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2026년 6월 3일부터 5년간 청구할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n\n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 폐업·노령·사망 등 공제사유 발생 시 목돈을 받는 생활안정용 공제제도로, 2007년 9월 도입됐다. 2026년 3월 기준 가입자는 187만 8,437명, 부금 규모는 32조 9,460억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나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청구되지 않은 공제금이 2만 3,085건, 1,562억원에 달하며, 미청구자 상당수가 연락 두절 상태여서 안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n\n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연락 두절 가입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화번호 요청·제공 절차 및 방법 ▲전화번호 제공 사실 통지 내용 등 세부 규정이 구체화됐다.
중앙회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미청구자에게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n\n또한 중앙회의 안내·통지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게 되어 가입자의 공제금 청구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와 중앙회는 미청구 공제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입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n\n미청구 공제금 여부는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또는 노란우산공제 누리집(https://www.8899.or.kr/)에서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