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자율성 대폭 확대

앞으로 송전선로나 변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마을 지원사업의 방식을 더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주민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개별 지원을 확대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75% 이상이 동의하면 충분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점이다. 지금까지는 지원사업을 할 때 마을복지시설 설치나 공동소득 증대를 위한 '공동지원사업'과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 같은 '개별주민지원사업'을 같은 비중으로 해야 했다. 개별주민지원사업의 비중을 늘리려면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반대만 있어도 확대가 불가능했다.

이런 규제 때문에 현장에서는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지역주민 4분의 3(75%) 이상이 동의하면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늘릴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각 마을이 자신들의 여건에 맞는 지원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이번 개정령안에는 지원금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을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한 후 통상적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다음 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전에는 천재지변이나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업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지원금을 이월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남은 잔액을 이월할 수 있게 돼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지원금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345kV 이상의 송전선로와 변전소 주변 마을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범위는 송전선로의 경우 전압에 따라 765kV는 양쪽으로 1,000m, 500kV는 800m, 345kV는 700m 이내이며, 변전소는 765kV 850m, 500kV 800m, 345kV 600m 이내에 있는 통·리가 해당된다.

지원은 크게 주택용 전기요금 보조 등 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개별주민지원사업과 주민복지시설, 소득 증대 공동사업, 장학사업, 환경개선 사업 등의 공동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원칙적으로 두 사업의 비중은 각각 50%씩이지만, 앞으로는 주민 75%의 동의를 얻으면 개별지원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다.

이재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선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개별주민지원사업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전체 합의'에서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한 점이다. 둘째, 지원금의 통상적인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이월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종전에는 천재지변이나 장기 검토 필요 사업, 지원금 절감 노력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월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일반적인 잔액까지 이월할 수 있게 됐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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