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됐으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다.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201만 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환자에게 사전상담이나 귀국 후 사후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내국인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됐지만,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제한돼 외국인환자에게는 적용이 어려웠다.
개정법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의원급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초진 환자를 포함해 외국인환자의 사전·사후 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지속적인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도 할 수 있다.
비대면 진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 규정도 마련됐다. 절차와 방법을 위반하면 유치기관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외국인환자 치료의 안전성을 확보해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 대상을 확대한 점이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개설자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비영리법인과 병원경영지원회사(MSO)까지 포함된다. MSO는 병원 경영 전반에 대한 구매, 인력 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의료 해외 진출 현황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됐다. 2016년 법 제정 이후 10년 이상 의료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도 크게 늘어난 만큼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해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체감도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전문가,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해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외국인환자 200만 시대에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K-의료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진출의 신고대상 확대와 정확한 실태조사는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질 관리와 해외 진출 사업의 내실화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