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수급권을 상실한 어르신들은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수급 자격이 생기면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12일 발표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 혜택을 신속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거나 수급권을 상실한 어르신들이 시간이 지나 소득이나 재산 변동 등으로 수급 자격이 생겨도 모든 서류를 다시 갖춰 새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의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부가 보유한 기존 정보를 활용해 조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2016년 도입됐지만, 그동안은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개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 절차 없이 실제 지급 결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킨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복잡한 신청 절차로 복지 제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의 소득·재산 최신 자료를 반영해 조사한 결과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둘째, 간주신청이 된 어르신의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종전에 제출한 인적사항·소득·재산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행복이음 시스템 개편을 거쳐 7월분 기초연금부터 지급됩니다.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어르신도 포함해 적용됩니다. 2026년 3월 기준으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약 6만 7천 명 중 3만 8천 명이 미신청 상태였는데, 이들 대부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 어르신 중에는 시간이 지나 선정기준액 변동이나 소득·재산 변화로 수급이 가능해져도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급가능성이 확인된 약 6만 7천여 명의 어르신이 신청주의 개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실제로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께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권도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