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6년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 결과

정부가 국민 생활 속에서 '작지만 당사자에게는 큰 불편'으로 작용해 온 민원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국무총리실)은 지난 5월 22일 제3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 반환 문제, 자격시험 응시료 분리 수납, 청소년 온라인 본인확인, 전기요금 카드결제 확대 등 4가지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n\n이번 위원회는 단순히 법령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에 그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제도의 합리성, 행정절차의 과도한 부담 여부, 사회적 약자나 정보취약계층의 불이익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에 다뤄진 사안들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에게는 실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다.\n\n첫 번째 과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문제다. 현재 라오스 등 상호주의나 사회보장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에서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국내에서 일하는 동안 매월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의무적으로 공제된다.

그런데 이들이 본국으로 귀국할 때는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반환일시금 형태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필요에 따라 초청한 인력이라는 점에서 '필요해서 불러놓고 제도상 불이익은 방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건복지부는 대상 국가와의 상호주의 적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시 계절근로자가 제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민연금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n\n두 번째 과제는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시험 응시료 문제다. 현재 이 시험은 2차 필기시험과 3차 면접시험을 동시에 접수하면서 응시료 7만5000원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

문제는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도 이미 납부한 3차 시험 관련 비용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보지도 못한 시험의 응시료'를 부담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2차 시험과 3차 시험의 원서 접수를 분리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다음 시험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n\n세 번째 과제는 휴대폰이 없는 청소년의 온라인 본인확인 문제다. 14세 이상 청소년이 온라인에서 아이핀을 발급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휴대폰이 없거나 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해 서울 영등포에 있는 아이핀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보호자에게는 사실상 하루를 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이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휴대폰이나 공동·금융인증서가 없는 14세 이상 청소년도 온라인으로 아이핀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오는 2026년 6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n\n네 번째 과제는 전기요금 카드결제 수납 범위 확대 문제다.

현재 20kW 이하 전기요금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20kW를 초과하는 구간은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카드수수료(요금의 1.3%) 문제로 카드결제가 제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등 20kW 초과 구간 이용자는 카드 납부에 따른 포인트 적립, 지출 증빙, 세무신고 자료 활용 등 편익을 누리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다.

위원회는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21kW~30kW 구간까지 카드결제 수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전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고객에 대해서는 이미 계약전력이 20kW를 초과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지만, 현재 재정 상황에서 수수료율 조정 없이 즉시 범위를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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